과학·발명

[스크랩] 특허명세서 작성법

새무슨 2019. 1. 27. 16:22

특허명세서 작성

<목차>

1. 주요한 유의사항

2. 실행방법

1. 주요한 유의사항

□ 중요성

- 특허명세서 작성은 권리취득 및 권리범위 확정에 중요한 요소임

-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변리사가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현재 대학등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 변리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도 특허명세서의 이해를 통해 권리침해여부 및

연구성과 권리화의 효율성 높임

==== 특허명세서 작성 실수로 인한 상용화 실패사례================

A 연구원은 메탄올을 쉽게 합성 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가장 효과가 뛰어난 촉매는 리튬이었으며, 그 외 몇가지 촉매를 추가하면 수율이 높아졌다. 그의 발명에 대해서 B 다국적기업에서 관심을 가졌으나 특허명세서의 잘못된 작성으로 무산 되었다. 그의 특허청구항은-more than one-이라고 표현하여 리튬하나만 넣는 것을 빠뜨렸기 때문이다.-one or more than one-으로 했어야 리튬만을 사용한 메탄올 합성에 권리범위가 미치게 된다. B 기업은 리튬만을 이용한 메탄올 공정에 관심이 있었다.

==============================================================

□ 필요한 조치

- 특허명세서의 구조를 이해함

- 권리취득 및 권리범위에 유리하도록 특허명세서를 작성함

2. 실행방법

□ 특허명세서 구조의 이해

○ 기본구조

- 특허명세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로 대별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제3자에게 연구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능을 함

- 특허청구범위는 연구결과중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사항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권리범위를 정하는 법적 기준임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서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공개의 한도내에서, 권리의 범위가 정해짐

특허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과학기술정보

정보공개

->

특허청구범위

재산권 정보

권리선언

<그림> 특허명세서의 구조

○ 특허명세서 구성도

<그림> 한국 특허공보의 주요 구성

<서지사항> :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 대리인, 심사관

출원번호, 공개번호, 등록번호, 우선권주장번호

출원일자, 공개일자, 공고일자, 등록일자, 우선권주장일

국제특허분류

<발명의 명칭>:

<요약>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수단

기능 및 작용

실시예

발명의 효과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도면)

<그림> 미국 특허공보 주요 구성

서지사항 : 발명의 명칭,발명자(Inventors:출원인과 발명자는 동일해야 함), 특허권자(Assignee:출원인 정도로 이해),대리인(Attorney, Agent or Firm) 심사관(Examiner)

출원번호(Appl. No.), 공개번호(Publication No.:2000년 11월 이후 공개 제도 채택),등록번호(Patent No.), 우선권데이터(Priority Data)

출원일자(Filed),공개일자(2000년 11월 이후),특허등록일(Date of Patent), 국제특허분류(Int. Cl7), 미국특허분류(U.S.Cl.), 특허검색분야(Field ofSearch), 참조문헌(References Cited:이 특허를 허여하기 위해 검색하고 참조한 문헌 리스트), 기타 심사참고자료(Other Publication), 특허청구항과 도면의 개수(Claims, Drawing sheets)

요약(Abstract)

대표도면(Drawing)

<명세서>

도면(Drawings)

발명의 명칭

발명의 배경(Background of the Invention)

1.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Field of Invention)

2. 선행기술의 설명(Description of the Prior Art)

발명의 요약(Summary of the Invention)

도면의 간단한 설명(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발명의 상세한 설명(Detailed Description of Preferred Embodiments)

특허청구범위(What is claimed is:)

청구항 1

□ 특허명세서 작성방법

○ 기본지침

- 발명의 상세한 설명난에는 실시례등 가급적 자세히 연구성과를 기술함

-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면서 권리범위를 폭넓게 기술

․선행기술로 인해 특허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뒤받침되어야 함

- 독립항과 종속항을 적절히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함

○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 특허청구범위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며, 그 구성은 전제부 (preamble), 전환부(transition), 및 본체부 (body)로 이루어짐.

전제부: 발명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당 발명의 카테고 리를 설명해주고 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를 한정하는 역 할을 함

본체부: 발명의 구성을 기재한 부분으로서,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 소들을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재함.

전환부: 한국어로는 “...구성된”,

영어로는 “comprising, consisting of, consisting essentially of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분으로 구성성분간의 관계를 나타내줌.

comprising의 경우 consisting의 경우 보다 권리범위가 넓게 해석됨

○ 특허청구항의 종류:

- 특허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됨.

․ 종속항의 경우 특정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자세히 설명하는 항으로서

독립항과 비교해 권리범위가 좁혀짐

․ 특허청구항은 각각 독립된 권리로 취급되며, 따라서 각각의 청구항에 대한 개별적인 무효 소송이 가능함.

○ 특허청구항의 작성양태에 따른 특허 권리범위의 변화

․특허청구항 기술시 추상적으로 기재할수록 권리범위는 넓어짐

[관련사례]

독립항 작성 예 1 【(상세한 설명을 일반화)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상기 밑판의 한변에 부착되어 상기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으로 구성된 의자

독립항 작성예 2 (상세한 설명을 그대로 권리화)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밑판과,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네개의 다리와, 상기 밑판의 한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으로 구성된 의자

․특허청구항 기술시 독립항과 종속항을 활용하여, 권리범위를 넓은 것부터 좁은 것까지 다양한 권리범위를 확보

=>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비한 넓은 권리범위를 가진 독립항과, 자신의 특허를 선행기술로 무효로 하기를 원하는 경쟁자를 대비한 종속항을 동시에 확보

[관련사례]

1. (독립항 )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다리와 상기 밑판의 한변에 부착되어 상기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으로 구성된 의자

2. (종속항) 1항에 있어서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몸을 걸치는 도구로서,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밑판과 상기 밑판에 부착되어 밑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4개의 다리와 상기 밑판의 한변에 부착되어 상기도구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지하는 뒤판으로 구성된 의자

․특허청구항 기술시 구성요소가 적을수록 권리범위는 넓어짐

[관련사례]

【청구범위 작성예 2】

1. A의 청구범위(1)

금속관의 하부를 직각으로 구부려서 굴곡부(1)와 지지부(2)를 형성하고, 또 지지부(2)의 중앙부분(3)을 적당한 형상으로 오려내어 창(4)을 형성함과 동시에,중앙부분(3)을 상기 굴곡부의 반대방향으로 굴곡시켜 금속판의 일체성형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앤드

1) B 북앤드 : 특허침해 아님

    A의 구성요건 중 1,2,4는 구비 3은 구비 X

2) C 북앤드 : 특허침해 아님

   A 구성요건 1, 2 구비 3, 4는 구비 X

2. A의 청구범위(2)

적당한 길이의 금속판의 거의 중앙부를 직각으로 구부려서 하면부(3)와 지지

부(2)를 형성하고, 금속판이 일체성형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북앤드

☞ 위 청구범위는 광범위하여 A,B,C의 북앤드 모두 포함

B,C 제품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 특허청구범위 확대의 제약요인과 종속항의 활용

-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뒤받침 되어야함

=> 가급적 발명의 상세한 설명난에 구체적이고 충실히 연구성과를

기재할 필요성 있음

- 특허청구 범위가 넓어질수록 선행기술에 의한 특허권 무효의 가능성 높아짐

- 특허청구항 작성시 독립항에 대해 여러 단계의 종속항을 활용하여, 넓은 권리를 가진 독립항이 무효가 되는데 대비함

□ 특허청구범위 작성 사례

○ 미국특허 청구범위 작성사례

[미국 특허청구범위 예시]

1. An antenna apparatus for a folder type mobile phone mounted with a receiving block to prevent a fading phenomenon, wherein the folder type mobile phone opens/closes as a folder thereof rotates by a hinge apparatus connecting a main body to the folder, the antenna apparatus comprising:

a first antenna, connected to a transceiving block of the mobile phone and built in one side of the main body extending in a longitudinal direction, and for operating when the folder of the mobile phone is both open and closed;

a second antenna, connected to the receiving block and built in a side of the folder different from the one side and extending in a longitudinal direction and separated from the first antenna by a designated distance, and for operating only when the folder of the mobile phone is open; and

a connecting block for connecting the bottom end of the second antenna to the receiving block when the folder of the mobile phone is open.

위 미국 특허청구범위 예의 청구항 1의 구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의 요약>

전제부:

발명의 카테고리: An antenna apparatus

발명의 분야: 홀더형 휴대폰에 장착되는 안테나

전환부“ comprising

본체부:

구성요소: first antenna

second antenna

connecting block

청구항에 있어서 전제부란 발명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당 발명의 카테고리를 설명해주고 또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발명의 카테고리는 크게 장치/구조, 물질/조성물, 방법 (제조방법 또는 작동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위 영문 청구항의 예에서는 ‘antenna apparatus'가 발명의 카테고리를 표현한 것이며, 그 이하에서 ’comprising' 앞에까지가 전제부에 해당된다. 예시에서 전제부는 해당 발명이 어느 기술분야에 속하는지 전체적인 골격이나 기존의 해당 발명의 기술에 대한 윤곽을 기재하고 있다.

본체부는 발명의 구성을 기재한 부분으로서, 발명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들을 그 연결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재하도록 한다. 예시한 미국 청구항에서와 같이 구성요소들 (예에서는 first antenna, second antenna, 및 connecting block)을 각각 기재하고 이들 각각이 휴대폰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연결되며, 이들 구성요소 상호간은 어떻게 연결되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본체부에 발명의 구성를 기재할 때에 구성요소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발명의 권리범위를 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침해 분쟁시에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제품이 청구항의 본체부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특허출원을 등록받는 단계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출원을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신규한 것인지 기술적으로 진보된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요소를 지나치게 생략하여 기재한다면,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구성적 특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는 구성요소 및 그 연결관계의 표현은 선행기술과 대비되는 특징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정도의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구성요소의 연결관계를 충분히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각 구성요소를 기능만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심사관으로부터 기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성요소간의 상호 연결관계를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전환부의 표현은 “comprising," "consisting of," 및 ”consisting essentially of" 등이 있으며,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omprising" 은 개방형 전환부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형식의 전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요소들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도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후 침해 분쟁시 모방품이 아래 그림과 같이 특허의 구성요소 (a, b, c)를 전부 포함하고 추가로 다른 구성요소 (d)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consisting of"을 전환부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consisting of"는 폐쇄형 전환부로서 권리범위를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모방품이 특허의 구성요소 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갖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consisting essentially of"는 개방형과 폐쇄형 전환부의 중간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즉,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추가된 구성요소가 기본적으로 특허의 구성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은 특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침해분쟁시 모방품에 추가된 구성요소가 특허의 구성적 특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특허청구범위 작성사례

[특허청구범위의 예]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본체의 내부면에는 송화부인 마이크가 구비되고 복수개의 키버튼들이 설치되며, 폴더의 내부면에는 문자 및 숫자를 나타내는 액정표면부와 수화부인 스피커가 설치되며, 상기 폴더와 상기 본체의 일단부를 결합시키는 힌지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폴더형 휴대폰에 있어서,

상기 폴더의 상단 중앙이 개구된 렌즈삽입홀을 형성하고, 상기 렌즈삽입홀에 카메라 렌즈를 착탈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상기 카메라 렌즈의 방향 전환에 따라 화상휴대폰 및 카메라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

상기 예시된 청구항에서 굵은 글자로 밑출친 부분인 “에 있어서”의 앞부분이 전제부에 해당한다. 전제부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발명이 해당되는 기술범위와 해당발명에 대한 종래에 알려진 구성 부분을 기재한다.

한편, 청구항의 가장 마지막 부분 (위 예시에서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은 해당 발명의 카테고리를 설명해주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한다. “에 있어서”의 뒷부분에는 본체부로서 발명의 구성을 기재한다.

○ 특허청구범위중 종속항 작성사례

특허청구범위는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독립항은 하기 예1의 청구항 1과 같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종속항은 하기 예1의 청구항 2 또는 3과 같이 독립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독립항의 구성요소에 부가하여 구성요소를 더 추가하거나, 독립항의 특정 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된다.

[예 1 (한국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장치.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예 2 (미국 특허청구범위)]

1. A system for ......

2. The system according to claim 1, wherein .....

종속항에 독립항의 구성요소를 부가하는 구성을 추가하거나 독립항의 특정구성요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하기 예에서 청구항 2에서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에서 렌즈삽입홀에 가이드홈과 가이드레일이 카메라 렌즈 양측에는 레일홈과 가이드리브라는 구성요소를 갖도록 부가하고 있으며 청구항 3에서는 청구항 2에서 부가된 구성요소의 상호 연결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예 2]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렌즈삽입홀은 양측 중앙부에 카메라렌즈가 슬라이드되며 장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홈과 가이드레일을 형성하며, 상기 카메라 렌즈는 양측에 상기 가이드홈과 가이드레일에 슬라이드되어 장착될 수 있도록 레일홈과 가이드리브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이드홈과 가이드리브는 수직방향으로 형성되고, 상기 레일홈과 가이드레일도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서로 삽입되도록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더형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장착장치.

이하에서는 장치 발명에 관한 청구항 외에, 물질/조성물 발명에 대한 청구항 및 방법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예시한다.

[화합물/조성물 발명에 대한 청구항의 예]

【청구항 1】

화학식 1의 화합물.

상기 화학식 1에서, M은 수소, 알칼리 금속 원자, 암모늄, 또는 아민으로부터 형성된 양이온이고, R1은 수소 또는 하이드록시이고, R2 는 C1-C4 알킬 또는 페닐이고, Y는 -C(=O)-NR3R4 ......(중략).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R1이 수소인 화합물.

【청구항 3】

세제 조성물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i)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및/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5 내지 90중량%, (ii) 증강제 5 내지 70중량%, (iii) 과산화물 0 내지 30중량%,(iv) 과산화물 활성화제 0 내지 10중량% 및/또는 표백 촉매 0 내지 1중량% 및/또는 광 표백제 0.001 내지 0.05중량%, (v) 제1항에 따르는 화학식 1의 화합물 하나 이상 0.005 내지 2중량% 및 (vi) 하나 이상의 보조제 0.005 내지 10중량%를 포함하는 세제 조성물.

[방법 발명에 대한 청구항의 예]

【청구항 1】

금융 기관의 시스템 및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실행되며 고객의 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금융 기관 시스템이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금융 거래 단말기로부터 상기 고객의 금융 거래 승인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금융 거래 단말기가 상기 고객이 미리 등록한 안전 거래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금융 거래 단말기가 상기 안전 거래 지역에 위치하는 정상 거래이면 상기 금융 거래를 승인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상기 금융 거래 단말기가 상기 안전 거래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잠정적 비정상 거래이면,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에 요청하여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금융 거래 요청의 지급 한도를 미리 설정된 지급 한도로 제한하는 단계;

상기 확인 메시지에 대한 응답으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확인 정보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확인 결과 유효하면, 상기 금융 거래 요청을 승인하는 단계; 및

상기 확인 결과 유효하지 않으면, 상기 금융 거래 요청을 비승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안전 금융 거래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확인 정보는 상기 고객이 미리 설정하여 상기 금융기관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며 숫자, 문자 또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안전 금융 거래 방법.

출처 : www.patnb.com
글쓴이 : 이겨야 원글보기
메모 :